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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압류 진짜 되나요?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by 딩도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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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압류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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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가입자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며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내기 싫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 말안해도 돈이 아까워서 일 듯 합니다.

 

그래서 매달 다들 돈이 아까워도 국가의 세금이니깐 국민연금을 다들 납부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이런 국민연금을 납부일전을 까먹고 못내거나 계속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조치가 생기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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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압류

 

국민연금 미납시 연체료
국민연금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최고 2%를 가산하고, 이후 매월 0.5%씩 더해 최대 5%까지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➀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일 경과마다 1천500분의 1 가산(최고 2%이내)

 

➁납부기간 경과 후 31일부터는 1일 경과마다 6천분의 1 가산( 최대 5%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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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속 안내면?
국민연금을 끝까지 내지 않고 미납시 집으로 납부 독촉장(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이 날라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조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따라서 공단에서 수차례 납부독촉장을 보내고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계속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라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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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압류에 관련해서 나온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압류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 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때문에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압류가 가능은 하더라도 상습/고액/고의 등 4대보험을 통합징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별 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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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하면 압류 말고도 다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그 만큼 국민연금 지급시기에 받을 금액이 적어지며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을 매달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아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때 제약이 따를 수 있는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기준 가입대상기간의 이상이고 초진일 또는 사망일 5년 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 or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하며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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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앞서 드린 설명대로 국민연금은 반드시 소득이 생기면 내야하는 의무인데 일부 조건에 따라 잠시나마 미루어 안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내고 싶지 않아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소득이 없는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및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_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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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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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로 국민연금 미납된 금액이 너무 크고 많아서 한꺼번에 내는게 힘드신 분들은 국민연금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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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일부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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