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금지1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금지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금지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_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으며 오는 2024년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 202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