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인 틀니 지원1 인천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 노인 틀니 지원 인천광역시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완전(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이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 제작비의 5%, 2종은 15%이며 부분틀니를 기준(의원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은 약 8만 원, 2종은 약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난해에는 798명의 어르신에게 총 1,226개의 틀니를 지원했으며 2024년 올해는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 2024.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