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하는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합니다.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 2024.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