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방법 신고기간 안내

by 딩도 2022. 10. 10.
반응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_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출처: KBS

재화 또는 용역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용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소비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전달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쉽게 말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금년도 상반기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매입세액을 정리하여 신고하는데, 이때 매출부가가치세가 매입부가가치세보다 크면 세금을 내고, 반대의 경우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만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세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지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 단위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어 1년에 총 4번의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_

 

부가가치세 신고시 체크해야 할 점
부가가치세 신고는
1. 매출에 대한 부분과
2. 매입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매출·매입에서 체크할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_

 

매출에 대한 부분
1. 세금계산서 매출 확인하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대표적인 적격증빙입니다. 현재는 전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사업자와 수취한 사업자만 보유하고 있는 증빙이므로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중복된 매출금액 확인하기
하나의 매출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 한 후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매출누락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될 가능성이 낮지만, 순수한 현금매출은 꼼꼼하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 누락되기 쉬우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_

매입에 대한 부분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입증빙을 잘 챙겨서 신고하는 것인데 잘 챙긴 매입증빙이 세금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거짓으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1. 이중 매입세액 공제의 확인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혼용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전자 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엽엉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흔히들 업무에 사용한다고 하여 업무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의 경우에는 관련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1,000CC 미만의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무관 또는 접대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나 거래처 접대 목적 선물 구입, 식사 비용 등은 그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증빙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_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인터넷, 오프라인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_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은행이나 보증기관,

dingdo.tistory.com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안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