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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신고 절세 (세금 공제법)

by 딩도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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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세금 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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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부분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도 증가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세금을 신고하는 시기나 세액공제와 같은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세금 절세 꿀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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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간 총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천 8백만 원 미만)에는 간이과세자,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는데 세율 자체도 간이과세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와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소매업의 업종별부가가치율15%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에 0.5%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다고 생각하여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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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원재료 등 물건을 구매할 때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납부 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품들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추가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가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하여 납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매입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재고품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산으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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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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