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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가능항목 확대 (개정 목록)

by 딩도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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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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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행일) ’22. 6.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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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내용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합니다.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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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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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휴게시설: 확대) `22.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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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확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50~120억 원 건설현장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도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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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 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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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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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사용 가능했던 품목 중
이번 고시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품목 중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이 새롭게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 다만, 시공능력 평가순위 1~200위 종합건설업체의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고려, 해당 조직 인건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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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란 무엇인가요?
스마트안전시설·장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IoT기술이 결합된 안전 시설‧장비를 의미합니다.

 

-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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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시 개정으로 별표2(사용불가내역)가 삭제되었으므로 기존 고시 별표2에 따른 사용불가항목도 사용가능한가요?
개정 고시 제7조제1항은 항목별 사용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불가 원칙을 정하고 있어,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산재예방 목적 이외의 품목 대부분은 개정 고시에 따라서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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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3호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위험요인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정합니다.

- 상기 물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하고 결정한 후 지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등 구성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자율적인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노사합의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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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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