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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모르는 돈 입금 신종사기 주의

by 딩도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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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모르는 돈 입금

본인계좌에 모르는 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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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경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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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기 수법]

• 인터넷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계좌이체 요구

 

•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 업무 등이라 속이고 개인정보 요구, 사기 피해금 이체한 후 재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

• 문자, SNS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 요구

 

•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

이렇게 다양항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로 입금 시키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질 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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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 요령]
•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통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 전달 해야 합니다.

• 면접이나 회사 취업 채용 과정에서 통장 요구 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 시 무조건 거절 하셔야 합니다.

• 통장모집 문자 수령 시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니 무조건 거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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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시 불이익]
1.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제한 됩니다.

→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 제한 됩니다.

2.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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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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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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