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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출산지원금 신청)

by 딩도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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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보건복지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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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고,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습니다.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했으며,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해 제도 홍보와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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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포함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한도 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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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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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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