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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총정리

by 딩도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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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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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2년 9월 28일 생겼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방법 및 이용 가능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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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세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만료 전이거나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전세피해 확인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별하고 지원 프로그램별 확인사항을 심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피해여부: ① 계약만료, 위법계약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② 고의·중과실이 없는 자

▶피해내용: 주거권 침해여부, 피해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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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지원내용: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 대응 지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대응방안을 무료로 상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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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자 중 퇴거명령을 받거나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 합니다.

*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

 

* 임차료 70% 지원 (관리비 개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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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심리상담 (추후 실시 예정)]

전세사기 등 피해자 대상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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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신청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예약


각종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메뉴에서 예약신청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방문(대면) 또는 전화(비대면) 방식을 선택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상담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상담 과정 중 기타 전세피해 상담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10시~17시 (점심시간 : 12시~13시)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안함

✔방문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건물 내 주차 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니, 주변 공영주차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당부

[문의처]
• 전세피해지원 콜센터 ☎1533-8119
• 전세피해지원 대표 전화번호 ☎02-691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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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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