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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4등급 경유차 포함)

by 딩도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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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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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이 다가오는 2022년 12월 부터 2023년 3월 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입니다.

미세먼지 관리기간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는데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이 되며,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202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니,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신속하게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포함한 시행 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을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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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4등급도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
✅ 조기폐차
- 4~5등급 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

✅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

✅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23년 종료

•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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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선정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음 5개 사항 모두 충족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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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 상한액 600만원 적용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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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 조건
•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중고 포함) 구매시 지원
※ 승용(5인승 이하) :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 정액 추가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조기폐차 후 Euro6이상 대형·초대형 화물차 신규 등록 시 지원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2개월 이내) 신차 등록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 4등급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지침 개정 중으로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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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절차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신청방법: [mecar 누리집]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해당자)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보조금 확인 청구 시]
•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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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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