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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및 적용제외

by 딩도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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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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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회사생활을 시작한 이후 또는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 알바 등을 하면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취업 또는 알바를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묻는데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직장에 다닌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만,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적용제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하며, 적용 제외 유형으로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 중인 자나 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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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노후준비 방법 중 하나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4.5%)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X 9% = 9만 원
→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4만 5천 원씩 부담

*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등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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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꼭 직장이나 알바를 해야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 활동이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한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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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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