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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정리 (+인하, 감면 방법)

by 딩도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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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총정리

개별소비세 과세 인하 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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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주요한 세목입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로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개별소비세의 변천과정에 대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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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1977년 7월 부가가치세와 함께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는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구조의 단순화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성 소비재 물품의 소비급증으로 인한 국민경제 불건전 요인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특별소비세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전자제품, 자동차, 커피, 청량음료, 휘발유 등 과세물품 22개와 카지노, 골프장, 경마장 등 과세장소 5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등을 과세방식의 변화가 계속해서 있었고 소득수준과 소비생활의 변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 등의 목적에 따라 과세 대상은 수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달라진 것은 2007년 12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과세대상 물품이 일반인 누구나 사용하는 물품이 되면서 자동차·휘발유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대한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되도록 ‘개별소비세’ 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오락용 사행기구,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가방·모피·전자제품, 자동차, 휘발유, 담배 등 과세물품 28개 품목과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과세장소가 9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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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보석류·귀금속 제품 판매자 및 과세(영업, 유흥) 장소의 경영자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의 가격,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과세장소는 입장 인원 또는 요금, 과세영업장소는 총매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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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과세부진업종을 특별 관리
개별소비세 행정은 자동세수 관점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담당부서나 인원배치 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세수비중에 비해 행정력 투입은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개별소비세 도입 이전에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에 물품세 및 입장세가 과세되어 국세청은 1970년 2월 물품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과세실적이 부진한 보석 등 47개 품목에 대해 ‘공평과세준칙’을 제정해 추계과세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였고 1972년에는 ‘물품세 및 입장세 권형사정요령’을 마련해 실시하였습니다.

 

1977년 개별소비세 시행과 함께 과세대상 또한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과표 현실화가 극히 낮은 종목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유지를 위해 이전 간접세(물품세, 입장세) 부진업종 관리제도를 준용하였습니다.

 

매년 신고실적을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였는데, 개별소비세의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조사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 제조장 순환점검, 재고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1982년부터는 유흥음식점의 일부 종목을 과세 유흥장소로 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2년부터 국세청은 유흥업소를 과세부진업종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했습니다.

 

유흥장소에 대한 여러 과세 기준의 변화 후, 유흥업소의 매출이 상당부분 양성화되고 2001년 7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으로 정상적인 주류매입액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세정여건이 성숙해감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이 20%에서 10%로 인하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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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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