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캠핑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금)

by 딩도 2022. 10. 23.
반응형


캠핑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_

최근 국내에 캠핑을 하는 캠핑족들이 많아지면서 캠핑용품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캠핑 텐트, 테이블과 같은 기본적인 캠핑 장비 외에도 캠핑용자동차까지, 캠핑족들의 장비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점이 있습니다.

 

취사도 되고, 취침도 되는 만능 캠핑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지 또한 일반차량을 캠핑용자동차로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것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 않은지 지금부터 캠핑용자동차 구매를 앞두거나 구매한 사람들이 궁금한 세금 관한 궁금한점을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_

 

캠핑용자동차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 제3조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중고 캠핑용차량을 구매하여 신차만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을 하거나 중고차 부분품을 새로운 캠핑용 자동차로 가공, 개조하는 경우에도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단 특성·형태·용도 등 실질적인 변화 없이 단순한 수리행위, 도장, 불량부품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캠핑용자동차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요약)
(시행규칙 제30조의2) 야외 캠핑에 적합한 구조로 취침시설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자동차
①취사시설 ②세면시설 ③개수대 ④탁자 ⑤화장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대부분의 재료의 범위】법 제5조 제2호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는 것'이란 해당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_

 

캠핑용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정비하는 사람도 납세의무자인가요?
캠핑용자동차를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제작자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캠핑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신고하는 때’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 납부합니다.

 

단,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동차 등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합니다.

 

• 세율 및 세약 계산
개별소비세: 반출할 때의 가격(차량 가격)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액(납부세액)의 30%
부가가치세: [반출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_

 

캠핑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 기간
과세대상 사업자는 캠핌용자동차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직접 납부: 관할세무서에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부할 세액 납부

 

홈택스 이용: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신고(정기신고)

 



_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 기준

 


1. 캠핑용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홈(MOBILE HOME) O
주거시설과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륜과 견인장치에 의해 원하는 장소에 이동 가능한 모바일 홈(MOBILE HOME)은 자동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야외 캠핑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합니다.
*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개정(2007. 12. 31.)

_

 

2. 캠핑용 시설이 없는 보트 트레일러 X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 트레일러인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1】 제6호 '라'목*에서 규정 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

 

_

 

3. 주거시설과 주방시설을 갖춘 모빌오피스카 O
'와이드봉고9모빌오피스카(JS-24WTL-MD)'는 주거시설과 주방 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 집무용으로 뿐만 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2종 제8호 '라'목의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_

4. 캠핑용 시설을 갖춘 승합자동차 O
승합자동차에 마이크로오븐렌지, 책상, 온수공급기, 물 저장시설과 외부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부착된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가'목

_

 

5. 렌터카 회사 등에 판매한 캠핑용자동차 O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교육기관, 학술연구단체 혹은 자동차 임대사업자 (렌터카 회사) 등에 판매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는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캠핑용 자동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님

 

_

6. 견인장치가 없는 캠핑용 시설물 X
주거와 취사 등 캠핑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 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 운반 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_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캠핑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