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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취업신고 해야하나요?

by 딩도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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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알바 취업신고

실업급여 기간 받는중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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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알바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정답은 당연히 신고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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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알바는 취업이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알바와 같은 근로 사업소득 중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2.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3.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6.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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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중 알바 소득 신고시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인 사람이 10일간 취업했다고 하면 = 80만원(8만원X10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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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본 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죠(?)
전부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부급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지청)에서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부정수급 확인 시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포상금: 최대 500만원
*단, 익명 제보 시 미지급

 

부정수급 제보: 전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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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알바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인지 잘 몰랐는데
혹시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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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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