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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 보일러, 싱크대, 장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by 딩도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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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

 

필요경비 보일러, 싱크대, 장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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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거래시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양도차익을 줄여줄 수 있는 필요경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싱크대, 장판, 벽지를 수선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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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주택 양도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보일러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나, 싱크대, 장판, 벽지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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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점
자 이제 이렇게 설명 하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점이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로 해당 가능한 자본적지출
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가능합니다.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수익적지출
수익적지출이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은 불가능 하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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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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