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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긴급여권 발급 방법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by 딩도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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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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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 전날, 또는 당일에
여권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졌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는 공항에 도착 후 가방에
여권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또는 해외여행중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실건가요?

해외 출발 전 또는 해외 에서 여권 분실을 하면
진짜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이럴때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여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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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이란(?)
긴급여권이란 여권 분실이나 도난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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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여권 발급대상 (비전자여권)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 긴급여권 유효기간은 1년 이내, 단수여권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기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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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필요시 추가제출]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제출)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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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수수료

• 53,000원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미화 20달러))
※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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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유의사항
방문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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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처리기관(접수, 발급 및 교부)
○ 외교부: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포함)

 

○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 서울지역 구청: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경기)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그 외)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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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제외대상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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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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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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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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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비용: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접수시한: 당일 15: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48시간 내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방법> 전자여권 신청, 발급 비용, 발급시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방법 시기 절차 _ 정부24 차세대 전자여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신원정보 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

dingdo.tistory.com

(전자여권 발급 상세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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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해외여행 도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여권 분실’입니다.

여행 도중 분실 혹은 소매치기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분실사고가 발생하는데 여권은 타인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가까운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재외공관)으로 가서 분실 신고를 한 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을 찾으려면 여권과 홈페이지(www.passport.go.kr) 혹은 영사콜 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단, 주말에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영사 콜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분실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분실 증명서를 작성하면 여권이 무효화 처리가 됨으로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무효화되는 즉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무효화된 여권을 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효력 회복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 조약 협약 국가 간에는 분실 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더욱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신분증, 여권 분실 신고서,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분실한 여권의 여권 번호, 발급일, 만기일’이 필요한데, 미리 여권 앞면을 복사해 둔다면, 분실 시 재발급 받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빠르면 3일~몇 개월 정도에 걸쳐 단수여권 혹은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나라별로 단수여권과 여행 증명서 인정 여부가 상이하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긴급여권은 1개국 1회 입국, 1회 출국이므로 방문한 국가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면 이론상 긴급여권만으로도 계속 여행이 가능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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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외교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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