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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판단기준, 처벌규정)

by 딩도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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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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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에서 괴롭힘 또는 부당한 일을 겪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16일 첫 시행 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피해근로자나 신고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동아일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前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미조사, 미조치, 조사‧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이 제기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법 위반을 해소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괴롭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판단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조사를 거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상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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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과태료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규정이 도입(2021년 10월)된 이후 현재 2022년 6월 기준 총 48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 중 2022년 6월 기준 기준 387건(80.5%)은 시정지시를 통해 법 위반을 해소하였습니다.

 

시정에 불응하는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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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지체 없이’ 조사, 조치 등 관련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용자에게 신고된 경우 추가적인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즉, 사용자가 조사 등 주체)

 

행정청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라고 제기한 진정 등에 대해 일정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이는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 다른 분야의 과태료 부과 시에도
일정한 시정 기간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많은 판단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의 조사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직권조사에 있어서도 사실관계 확인, 지위‧관계 등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등 일정정도의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1.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2. 피해자: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
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4.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5.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도 시행 3년으로 교육, 홍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간 다양한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알려지고는 있으나, 사례에 따라서는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인식차가 큰 경우가 많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시정 기간을 부여함에 있어 법 위반 상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되, 조사, 피해자․행위자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행위자 징계 등 일련의 절차에 필요한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행정벌이 아닌 형벌의 대상인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은 사안의 성격상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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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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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1.10.14.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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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불이익(?): 신고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21.10.14.부터 비밀누설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혹은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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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사각지대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각종 과롭힘들이 자양하지만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공감, 이해를 토대로 한 응대가 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또한, 사업장 대상 제도 홍보, 조직문화 진단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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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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