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치매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by 딩도 2022. 10. 30.
반응형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_

치매와 치매의 원인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후천적 외상이나 질병 등 외부 원인에 의해 뇌 손상이 일어나 지능, 학습, 언어,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치매는 주로 65세 이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성 치매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인성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며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으로 여겼지만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치매는 노화 현상이 아닌 뇌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10명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들의 수는 약 80만 명에 달합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기억력 저하인데, 나이가 들면 흔히 생기는 기억력 저하와 달리 기억력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시공간 감각이 떨어져 자주 길을 잃는 등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사진: 로빈 윌리엄스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대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그리고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을 계기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루이체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의 약 50%가 알츠하이머병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뇌졸중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10~15%,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15%, 루이체 치매는 1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환이 아닌 치매로는 알코올성 치매와 뇌 손상 후의 치매가 있습니다.

 

_

 

치매 치료 방법
치매는 뇌 손상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는 진단 후 약물 치료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약 10~ 20년 전부터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는 경우가 많아서 치매가 의심이 된다면 인지기능검사와 뇌영상검사 등을 시행하여 치매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_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 치매환자 보호자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 수록 환자는 불안·우울·자존감 하락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고, 행동이 난폭해질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인한 질환까지 생기면서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치매환자의 보호자는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라고 언급될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간병 생활로 인해 건강 악화 및 불안·우울 등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치료와 간병에 따른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가족 간 갈등 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_

■치매 관련 정부 정책과 효과


정부는 치매를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와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로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_

 

1.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60세 이상의 경우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명되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검사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 기본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원에게는 검사비를 8~1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최대 10%까지 줄어들었고, 치매 확진 후 치매환자 등록을 하면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_

 

2.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리 거점으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조기 치매 진단, 치매환자 주·야간 돌봄 서비스 및 방문 돌봄,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보호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_

3. 장기 요양 서비스 강화
치매중증환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뒤 등급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중 1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장기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환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전문적인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낮 시간 동안 돌봄 및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_

4.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안심마을을 전국 339곳에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_

 

본내용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