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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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크게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부모가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안내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문)
오늘은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모상담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 부모교육사업 이 3가지가 대표적 지원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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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담지원사업
부모상담지원사업이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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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 이용대상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포함,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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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담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월 간 제공 • 1인당 월 160천원의 서비스 이용권
•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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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 제공인력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공신력 있는 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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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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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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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혜택 및 발급 안내문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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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 처리
↓
서비스 제공 및 결제 제공기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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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휴식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이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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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휴식지원사업 이용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또는 자페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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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휴식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 가족캠프, 인식개선 캠프, 동료상담 캠프
- 1인당 최대 24만 원(2박3일 기준) 지원*
* 당일, 1박2일, 2박3일 지원
- 프로그램 참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 지원
* 1인당 지원액: 당일 75,000원, 1박2일 150,000원, 2박3일 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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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휴식지원사업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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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이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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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이용대상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교육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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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영유아기 부모교육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성인권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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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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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담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 부모교육사업 이 3가지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는 부모상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가족휴식, 부모교육 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별도 문의사항은 읍·면·동 또는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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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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