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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및 기관 찾기

by 딩도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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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기관 찾기 조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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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선택, 자기결정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6~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하여 2011년 10월부터 장애 1급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모든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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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


신청 자격: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여부 (출처: 연금공단)


*2021.1.1.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1.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단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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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우편, 팩스 신청은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자만)​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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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찾기


내 지역 어디에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이 있는지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s://www.ableservice.or.kr:8443)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전국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검색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광역시 등
서울, 세종, 제주시 등 조회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기관이 없는 지역은 조회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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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서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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