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기관 찾기 조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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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선택, 자기결정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6~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하여 2011년 10월부터 장애 1급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모든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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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
신청 자격: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2021.1.1.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1.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단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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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우편, 팩스 신청은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자만)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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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찾기
내 지역 어디에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이 있는지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s://www.ableservice.or.kr:8443)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전국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검색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광역시 등
서울, 세종, 제주시 등 조회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기관이 없는 지역은 조회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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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서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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