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윤석열 국민제안 홈페이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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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동안 말도많고 탈도 많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좋은 취지다”라는 말이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하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국민들이 더이상 국민청원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국민청원 폐지를 대체 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뭐가 달라졌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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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이란(?)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하고, 2022년 6월 23일부터 시작한 대통령실 소통 창구 입니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용된다 합니다.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본인인증, 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인증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동일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 이에 국민제안은 답변을 받기 위해 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삭제되었습니다.
누구나 민원 접수 시 법정 처리 기한에 맞춰 관련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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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이용방법
국민제안 이용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1. 민원/제안
억울한 일, 생활불편, 정책 아이디어, 정부에 바란다 등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행위 요구 및 정부시책/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창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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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하기
위법/부당행위 시정, 잘못된 법, 공공시설 운영의견 등 청원의 피해의 구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 개정 및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개선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창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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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 제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배려한 창구로, 동영상 또는 녹음 파일로도 민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촬영한 후, 동영상 제안 코너에서 업로드하면 접수되며 영상용량은 90MB까지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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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2 전화안내
업무시간: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02 전화안내 서비스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접수창구 안내 서비스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창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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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자주 묻는 질문
왜 실명으로 제안해야 하나요(?)
민원·제안·청원의 처리법에 따라, 제안자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실명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국민제안은 실명제이나 비공개로 접수, 처리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명제는 욕설, 단순 비방, 악성 민원 등을 방지하고, 반복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차단하여 향후 데이터분석, 우수제안 선정,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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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이 주신 민원·제안·청원은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민원의 경우 14일 이내, 고충민원의 경우 7일이며, 국민제안은 1개월 이내, 청원은 90일 내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법에 따라 책임하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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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창구 이름을 ‘국민제안’으로 한 이유는(?)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의견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민이 제안 주신 내용을 소중히 다루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제안’으로 명명하였습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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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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