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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방법 (포상금)

by 딩도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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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시 필요한 것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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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카드나 삼성페이같은 간편결제서비스로 ’거의‘ 지갑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은 현금 사용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을 텐데, 현금영수증, 왜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내는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사용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입니다.

자신이 지출한 현금 내역을 파악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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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대상]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3.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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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발급거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거부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달라집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50만원

* 단, 발급 거부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또한, 지급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신고일 기준 포상금 연간 한도는 2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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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시(?)]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당사자는 물론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과 지급기한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와 같습니다.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아래와 같으며 미발급금액의 20% 한도,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은 제외하고 신고일 기준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 5만원 이하: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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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발급거부를 당했다면 PC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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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라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라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내용 작성 중 [신고유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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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신고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미발급 신고라면
[미발급 신고하기]

발급거부 신고라면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 선택 뒤 내용 작성 중 [신고유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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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대한 권리는 소비자가 가져야할 의무 입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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