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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 납부중 공무원 되면?

by 딩도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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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 납부중 공무원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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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 한 경우 님이 가입한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국민연금 가입 중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연금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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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신청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 10년(총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또한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총 120개월)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각각 10년을 못 채운 경우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해 20년 이상을 채웠다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합산한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은 김씨.
김씨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8년,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7년인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8년에 대한 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7년에 대한 연금을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한 연계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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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대상
•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공무원연금(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이 발생합니다.(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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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시기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연계신청
(기한)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 연계신청
(기한) 1.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2.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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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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