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주택담보대출) 한도 15억 초과 허용
LTV 50%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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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오는 2022년 12월1일부터 허용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해 단일화하고,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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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2022년 12월 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되며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되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됩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앞으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됩니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
다음달 2022년 12월 부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납니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합니다.
단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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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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