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재직증명서 유효기간, 용도, 대체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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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는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 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사유를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사 등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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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재직증명서는 재직하던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급 해줍니다.
현 직장이나 전 직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 시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14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➀사용기간 ➁업무종류 ➂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상에 관한 증명서를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 3년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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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대체 서류
현재 근무중인 회사나 퇴사한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하기 어렵거나, 전 직장이 폐업 등으로 없어져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 서류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등 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제출 회사(부서)에 대체 인정 여부를 확인 후 가까운 해당관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안내)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안내)
*주의사항
회사에 따라 전 직장의 맡은바 업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다면 전 직장 재직당시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용 등으로도 경력 증명을 할 수도 있으나 통상 경력증명서는 당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도 증명을 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체 서류 제출시 제출 해야하는 회사나 기관에 먼저 “대체서류로 가능하냐?” 묻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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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양식
재직증명서의 양식은 각 회사마다 다르며 대체적으로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로 규정된 양식은 없으니 양식은 폼으로 다운 받거나 직접 만들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도장이나 사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는 그곳에 문의 후 양식을 최대한 규정에 맞춰 제출 하는게 나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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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차이를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상 둘다 같은 ‘사용증명서’ 이므로 같은말 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안내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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