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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중복보장 (알아야할점 가입 주의사항)

by 딩도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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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중복보장

운전자보험 가입시 알아야할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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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보험이라도
내용을 잘 알아보고 가입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및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 비교를 잘하셔야 한다는 말 입니다.

실제로 운전자보험 가입자중 중복 보장되지 않았던 사례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도 우려돼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도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중복보장
유의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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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보장 되지 않으니 유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니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씨가 벌금담보 특약(2천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벌금(1천8백만원)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김씨가 한 개 보험사에서만 가입했을 경우 월 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실제 벌금액(1,0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두개의 보험사, A사와 B사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월 1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1,000만원)의 50%(500만원)씩 각 각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운전자보험은 중복 가입보다는
1개의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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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 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 확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보험회사 별로 특약 제공여부나 추가보험료 수준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약을 추가하여 증액 가능이 가능합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기존 벌금한도가 2,000만원이었으나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액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싶은 경우에는 특약 추가가 가능합니다.  

단, 증액 특약의 주계약(운전자 사망 또는 상해 1~5급시 보장) 가입한다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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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선택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예시: 납입한 보험료 수준)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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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하나 하실 겁니다.

바로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시 많은 내용들 때문에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5가지는 꼭 확인 하시는게 꿀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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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기 때문인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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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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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험 직원이 불필요한 추가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행태가 우려되는만큼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해서 원하시는 보험 잘 찾아서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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