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갱신계약 만료 시 최대 연3% 이자 지원
서울시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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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서울시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됨에 따라 일시적 주거불안정에 직면하는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목적 : ’22년 8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됨에 따라 일시적 주거불안정에 직면하는 취약계층인 무주택 임차인의 막대한 거주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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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 ’23.7.31.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입증 필요
◦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단, 부부일 경우 연소득 합산)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되고, 대출연장은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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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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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내
[대출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기존 임차주택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 후 기존 임차주택에서 신규계약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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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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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 기준금리 + 2. 가산금리
1.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2 가산금리(2.1%)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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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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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5% 이하 (추가 이자지원 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1다자녀이자지원금리+2전세지킴보증가입지원금리 1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2 전세지킴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가입 추가 이자지원금리 : 연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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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최장 2년 이내(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내)
◦ 대출.이자지원은 1년이상 2년 이내 일단위로 산정하며,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이자지원 중단사유
1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3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1~3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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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10. 4(화) ~ 2023.7.31.(월) 까지 은행 근무시간 내 접수
※ ’22.8.1. ~ ’23.7.31. 기간 중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신규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
□ 접수방법 : 국민.신한.하나은행 서울 내 모든 지점 내방 접수
□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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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➀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세대일 경우 각 1부)
➁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➂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현재 거주 중인 주택)
※ ●중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갱신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임차인이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한함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임대계약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록)
● 갱신 임대차계약서 상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a~c) 제출
a 기존/갱신 임대차계약서 (기존/갱신계약의 5%이내 증액여부 확인)
※임차인이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한함
※민특법 시행규칙 제24호 서식에 따라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일 경우 제외
b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기간 동안 거주사실 확인)
※발급처: 정부24,동주민센터 발급가능.
*단,전입세대열람원은 동주민센터 방문만 가능
c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보증금 및 차임 등 계약내용 확인)
※발급처: 주택소재지의 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➃전년도 소득 관련 증빙서류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근로자 경우
a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b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
• 근로자 외 경우
a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b 소득금액증명원 1부
➄확정일자부 신규 임대차계약서(새로 거주할 주택)
➅대상목적물(신규임차)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➆본인 신분증
※ 기타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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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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