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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신청방법

by 딩도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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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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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아서 전세자금 마련이 힘드신 분이나 전제자금대출을 받고 싶지만 신용점수가 낮아 걱정이신 분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세자금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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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이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낮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세자금보증입니다.

 

요약하자면 소득 및 신용점수가 낮아도
우대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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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이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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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1. 신용회복 지원자
2. 사회적 배려대상자
3.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4. 영세 자영업자 총 4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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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 지원자
①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2년(24회차)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 신용회복지원기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신용관리정보 뜻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보 및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과 “사망자정보”를 말합니다.

② (★개정)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프리워크아웃 & 신속채무조정 뜻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협의하여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 이행 중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③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했으며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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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배려대상자
신청대상: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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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청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최초 원리금 납입 회차 시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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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세 자영업자
보증대상자: 다음의 ① ~ ⑤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가 무주택자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일 것

⑤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자. 다만, 사업소득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간이과세자*** 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직전년도 매출과세표준 48백만원** 미만)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창업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영위기간 합산 가능

**소득(매출)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 필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번호로조회]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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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새롭게 개정되어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소득 1500만원 이하) : 최대 4500만원 → 최대 6000만원

 

영세 자영업자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소득 1500만원 초과) : 최대 5000만원 → 최대 8000만원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지며, 소득은 배우자가 있거나 결혼예정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본인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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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주택 및 보증료율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이며, 보증료율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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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신청 방법
취급은행에서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

 

[취급은행 목록]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은행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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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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