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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T & 스마트폰

CCTV 보는법 사이트 링크 어플

by 딩도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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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는법

 

cctv 보는 사이트 링크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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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란(?)
cctv는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줄임말이며 대표적으로 방범, 감시,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번화가 같은 곳과 범죄 다발 지역, 건물 내부와 외곽, 군부대,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등에서 이 CCTV를 설치해서 그 곳의 상황을 알 수 있으며 물론 이 CCTV로 찍은 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하지만, 가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도 하며 대한민국에서도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CCTV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등의 문제로 구석지거나 으슥한 곳을 위주로 CCTV와 함께 경보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끔 일부 호텔같은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촬영 용도로 악용되기도 해서 여론에서는 일부 문제 입니다.

강력범죄 사건이 터지면 늘 대안으로 나오는 게 CCTV 설치 확대이며 물론 CCTV가 있으면 범죄 예방 가능성이 늘어나고 사후 처리도 수월해지기는 하지만 일부 사건은 CCTV가 엄연히 있었음에도 일어난 범죄에도 CCTV부터 언급하는 바람에 탁상행정 및 정부의 근시안적 대책의 대명사마냥 쓰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cctv 카메라 종류]
cctv 카메라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PTZ 카메라, 스피드 돔 카메라, 스피드 돔 카메라의 액티브 트랙킹, 돔형 카메라, 박스형 카메라, Bullet 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 IR Illuminator, 양방향 음성, 열상감시, 자외선감시, 카메라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시스템, SDI 시스템, IP 시스, DVR/NVR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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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사실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은 설치는 불법 입니다.

 

법령에서는 보통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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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연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41조), 사격장(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어린이집 ·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초등학교(어린이보호법)가 이에 해당합니다.

 

CCTV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한 논쟁의 산물이 바로 이 법령 입니다.

 

물론 지금은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대중목욕탕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아무도 CCTV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CCTV가 일상화되었으며 물론 CCTV 열람에 있어 정보보호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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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cctv 설치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공장소의 경우 안전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사고예방, 도난방지, 보안 목적으로만 설치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함

•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위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녹음은 사법처리 대상이다)

 

•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관리책임자와 운영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자 외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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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촬영 동의 받은 경우
CCTV에 촬영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는 합법 입니다.

 

다만 CCTV가 설치된 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실상 동의받기가 불가능하므로 보통은 사업장처럼 공공장소가 아니면서 드나드는 사람이 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때 동의라 함은 '당신을 찍을거니 동의합니까?' 하는게 아니라 사용목적을 반드시 나열해야하며, 우리가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처럼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부 매장에 이러한 것이 써있는 이유가 이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또한 반드시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의 경우 보통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된 CCTV 가동 안내판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을 대신하며 안내판을 본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CCTV에 촬영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치는 것 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위의 개인정보 보호법만 준수하면 누구나 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나 단 다른이의 사유지가 비쳐서는 안되며, 촬영 범위내에 공개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공공장소 CCTV 마냥 명판을 눈에 잘 띄이는곳에 부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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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음
CCTV는 그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녹음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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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는법


지갑 핸드폰 같은 물건 분실과 같은 사유 등 cctv를 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아파트, 빌라, 주택 단지, 동네 길거리, 골목길, 가게(카페,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는 일반인은 그냥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CCTV화상정보는 촬영된 당사자 즉 정보주체만이 영상에 촬영된 경우에만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제3자(타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지 경찰서로 해당 내용을 사건 신고접수 후 담당 수사관만 필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폐쇠회로 cctv화면을 확인 요구할 경우는 폐쇠회로 cctv저장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측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또는 2호에 따라 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아 해당 동영상 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길거리에 있는 CCTV등 공공이용시설에 설치된 CCTV의 열람은 제3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열람 불허하며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는 각 지자체 별로 관리중인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중대범죄나 사고의 과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례가 아니면 확인은 불가능하며 영장 발부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경찰관의 동행만으로는 민간 CCTV녹화 영상을 임의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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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이 무조건 모든 cctv를 볼 수 없는건 아니며 고속도로, 국도, 교차로 등은 cctv 사이트 링크 또는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건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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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
먼저 네이버 지도 홈페이지 사이트 또는
네이버 지도 앱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cctv를 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cctv 체크를 하셔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다음 cctv 아이콘이 나오는데
클릭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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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

카카오맵도 마찬가지로 cctv 설정을
체크 하셔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cctv아이콘이 나오는데 그때 아이콘을
클릭 하시면 cctv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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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둘 다 사이트 링크로도 가능하고
어플을 깔아도 되지만 굳이 안깔아도 이용이 됩니다.

 

직접 해본 결과 별도로 수도권만 되는건 아니고
cctv열람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모든 지역에 인근한 대부분
고속도로, 국도, 교차로 등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용하게 쓰는 꿀팁은 퇴근길이나 연휴 같은 날에 차막힘이나 실시간 교통상황 보는데 아주 좋은 꿀팁인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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