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무주택 확인서 발급기관 및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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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나 은행이나 대출 또는 청약을 관리하는 각종 기관에 제출 서류로 무주택 확인서 라는걸 가져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예를 들자면 연말정산시 직장인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무주택이면서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점이
납입액을 모두 공제해주는게 아닙니다.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며 즉 96만원의 계산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무주택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에 아무리 쳐봐도 뭔말인지 모르겠고 동사무소나 정부24에 물어보고 검색해도 그런 서류가 안나올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이유는 사실 무주택확인서라는
이름을 가진 공식적인 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무주택 확인서‘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무주택확인서라는 것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확인서 발급기관은 어딘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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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 개설한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본인이 가입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 은행으로 방문 하시면 됩니다.
방문전에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후기를 보면 일부 은행은 신분증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하는 지점에 미리 연락하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은행에서는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주는데 이걸로 무주택 확인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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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 증명서의 명칭을 보면 마치 지방세를 얼마 냈는지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체납한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 입니다.
정확하게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 입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납부확인에 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라는 민원문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서류 발급방법은 무주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서 재산세를 낸 이력이 없으면 무주택을 확인하게되는 방식이며 재산세를 내지 않은 걸 확인하는 서류 즉 무주택확인서가 되는 것 입니다.
발급기관은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또는
정부24 또는 위택스로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24 검색하면 여러개 떠서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부24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검색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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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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