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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및 조정대상지역

by 딩도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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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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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며, 가격은 국토교통부(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 공시가격입니다.

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계약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됐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공시가격이 과세대상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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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 달라진점

 

출처: 국세청

올해는 주택분 세율이 인상됐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세율, 기본공제액 6억 원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됐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매년 신청에 의해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또한 조정대상 2주택자의 세부담상한 비율을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됐습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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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됩니다.

다만 2018년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되는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 사례별 판단(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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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싱지역 해제목록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목록)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록 _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dingdo.tistory.com

(전국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록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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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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