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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차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다른점)

by 딩도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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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차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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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국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세란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인데 2005년부터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똑같은 부동산 보유세인데 왜 구분했는지 아시나요?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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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것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와 자동납부/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은행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아래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주택: (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재산세 조회> 부과기준, 재산세 계산기, 납부일, 과세표준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 계산방법(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부과기준 _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즉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이며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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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준 안내문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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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재산세가 부담된다면 ‘물납과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분납은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세부담상한제’가 있는데, 토지와 건축물은 150%를,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에는 105%, 3~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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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람마다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합산했을 때,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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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합산배제신고를 한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방법 홈택스 신고 (+ 안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안하면? _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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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방법 포스팅)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미리채움 서비스 혹은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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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차이


위 설명을 보시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차이를 조금 아시겠나요?

 

조금더 풀어서 요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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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2개월까지

 

• 부과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 물납여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

• 세액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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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에서 납부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6개월까지

 

• 부과 주체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

 

• 물납여부: 불가능

• 세액공제: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를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제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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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요약]
①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고

②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납부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두 세목 모두 기간 내에 납부·신고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기간 잊지 말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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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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