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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40만원 인상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인상)

by 딩도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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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4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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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8월, 양육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과 보완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만 18세부터 만 24세 사이에 보호가 종료되면서(시설 등에서 나와야하는 시기) 자립을 시작하게 되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등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만 18세까지 지냈던 보호대상아동과 대학 진학 등으로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한 보호연장아동으로 나뉘게 되는데, 연간 2,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자립준비청년, 기관 종사자, 아동·청년 전문가, 사회공헌활동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어제(11.17)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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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은 실제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입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에는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를 보완하여 만 24세까지 보호 조치를 연장한 보호연장아동과 아직 자립준비청년의 나이가 도래하지 않은 아동들도 미리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무단퇴소나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여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끝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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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지원


자립수당 월 40만 원·자립정착금 1,000만 원으로 인상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육원 등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청년들이 만 18세 또는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만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 받습니다.

자립수당은 현재 매월 3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 2023년 이후 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호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목돈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금융교육 이수를 받게 되면, 한 번에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0만 원씩 2회로 지급하는 방식도 같이 권고할 예정입니다.

취업이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될 경우에는 기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 20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되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되어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

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과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50%로 이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인 자립정착금도 재산가액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내년 2023년 하반기부터는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는 현재 50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지만, 내년 2023년 하반기 이후 부터는 60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인데, 보호대상아동,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돕고자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하게 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을 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돕습니다.

그러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보유한 청년이 만 24세가 되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만 24세가 되면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아직 만 24세 이전에(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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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


주거지원을 위해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자를 지정해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신설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혜택, 대상 조건, 홈페이지 사이트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조건 혜택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_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 촉진을 위해 자치단체

dingdo.tistory.com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문 포스팅)

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2년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민간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가능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합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에는 180명(1인당 담당 청년수 약 70명)으로 확충합니다.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은 그동안 시설 등에서 지냈기 때문에 전기세 등 세금고지서도 생소하고, 막상 살게 될 집을 보러가면 어떤 점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 실생활에 궁금한 점이나 고민 등을 의논할 믿을만한 어른이 주위에 없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는 앞서 먼저 자립한 선배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될텐데요.

이미 사회에 진출한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바람개비서포터즈* 자조모임에 대한 활동비를 신설하여 내년에는 120명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에게 멘토링, 방문교육 등을 수행하는 자립멘토단이자 자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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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연장아동을 위한 대책


대학 진학 등으로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더 머물러 보호를 연장한 보호종료아동도 자립준비청년처럼 월 1회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에게 소득, 재산에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가능한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립준비청년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한 청년에게 바우처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평균 29만 원)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최대 약 58만 원)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이 필요로 하는 욕구분석 결과와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은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실시 예정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시 보호연장아동 표본을 별도로 모집하고, 수요 및 욕구를 분석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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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는 보호대상아동 시기에 미리 자립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독립 생활공간을 배정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를 확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자립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해주는 만남의 장도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172명, 2023년)을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양육시설·공동생활시설 종사자 교육 및 위탁부모 교육 과정에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설·가정별 자립지원에 한계*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추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자체 양육상황 점검(연 4회)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합니다.
* 양육시설과 달리, 공동생활가정은 시설 내 자립준비가 필요한 아동(만 15세) 수가 적을 수 있으며, 가정위탁은 지역별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 센터 중심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여 자립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호대상아동에게 매년 이루어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립기술 평가서와 계획서를 아동의 연령, 보호연장 여부, 향후 진로와 거주장소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하고, 모범사례(예: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모델 등)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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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지원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무단 퇴소 등의 이유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체계도 구축합니다.

조기종료아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자립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 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혹은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합니다.

원가정 복귀 아동의 분리 사유를 고려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가족센터 등 연계)하고, 위기도 높은 사례에 대해선 지자체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적극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향후 만 18세 이후가 되면, 필요 시에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동복지법 외 타 법상 시설(청소년 쉼터 등)의 입소·무단 퇴소 등으로 인해 보호조치가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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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요서비스


정부와 민간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합니다.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민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직종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분야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립 시기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재무관리 등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안내체계도 구축합니다.

내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기관이 플랫폼 관리 주체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여 직접 사업을 홍보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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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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