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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계산법 총정리

by 딩도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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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총정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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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공백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도 지원해 주는게 실업크레딧 입니다.

이에 좀 더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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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갑자기 퇴사하게 된 A씨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을 준비 중 입니다.

그런데 공백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잠시 중단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이럴 때 유용한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실업크레딧​ 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 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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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대상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제한 기준]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앞서 드린 설명처럼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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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 받은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50%)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평균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인정소득 기준 연금보험료]
인정소득 700,000원(14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63,000원

가입자는 월 보험료의 25%인 15,750원를 부담하고, 75%인 47,250원을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63,000원 * 25% = 15,750원
※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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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잊지 마시며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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