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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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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예시>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150만 원
인정소득 : 70만원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국민연금 보험료율 9%)
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 1만 5,750원(연금보험료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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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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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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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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