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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방법

by 딩도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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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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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育兒休職)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유급 휴가의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리면 곤란 합니다.

[육아휴직]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
(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총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계산, 대상, 확인서 (출산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등 총정리 안내 출산급여 총안내 _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dingdo.tistory.com

(출산 전후 휴가 상세 안내문 포스팅)

참고로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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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많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가능 하냐 묻는데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위해 육아휴직을 개정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에는 육아휴직 분할사용 제한 없음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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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 있는점 아시나요?

육아휴직 일부 사용

출산전후휴가 사용

육아휴직 일부 사용

회사 복귀

육아휴직 일부 사용 으로 연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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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니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은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민원 > 신고센터로 제보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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