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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부터 유통기한 폐지)

by 딩도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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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부터 유통기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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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流通期限)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따위에 많이 붙으며, 이것을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하며 한국의 의약품에는 사용기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식품의 유통기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팔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따라서 이 기간이 넘은 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유통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실험을 진행한 뒤 제품의 보존 가능 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 상의 보존 기간에 안전 계수인 0.8을 곱해서 유통기한을 설정하므로, 유통기한은 실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약 30% 정도 더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디까지나 판매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 소비자가 구매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식가능한 기간은 유통기한보다는 더 길기 마련 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 시와 비슷한 보관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유통기한의 약 50% 정도까지를 취식이 안전한 기간으로 보며, 보관 상태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이 지난 음식도 취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우유인데, 우유는 흔히 쉽게 상하기 좋은 음식이란 인식이 있으나 제조 시 멸균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밀봉되기 때문에 개봉만 하지 않고 냉장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만 한다면 최대 45일까지도 취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10일 남짓한 것을 생각하면 유통기한과 취식가능 기간이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유통기한이 지난 지 너무 오래된 음식물의 섭취는 복통, 설사,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데다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도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게 좋으며, 식품을 살 때는 가장 먼저 유통기한부터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사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정식 법정 용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 조항이 적용되어 실효적으로 시행되는 때는 2023년 이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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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위 설명처럼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먹지말고 바로 버려야하나?”, “유통기한 좀 지나도 먹을 수 있다는데 소비기한은 어느정도로 잡아야하나?” 라는 고민을 소비자들은 대부분 생각한적 있을 겁니다.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귀게 되는데 1985년 처음 도입돼 38년간 쓰였던 유통기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존 유통기한을 표시했던 식품은 모두 변경 대상으로, 앞으로 포장지 등에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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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도입 이유
식약처는 도입 배경에 대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섭취 여부를 고민하거나,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계속됐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쓰여왔던 유통기한은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팔아도 되는’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흔히 소비자들이 ‘상했다’라고 여기는 식품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은 60~70% 앞선 기간을,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을 설정하며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대략 20~50% 긴 셈 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 우유가 들어간 액상 커피, 치즈 등은 적정 보관 온도를 지키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게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유는 50일, 액상 커피는 30일, 치즈의 경우 70일까지 섭취를 해도 안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냉동 보관한 상품에 한해 유통기한이 45일인 달걀은 70일, 3일인 식빵은 2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이 14일인 두부는 최대 9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길어진 기간만큼 폐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t으로 처리 비용만 1조 원이 넘는데 1년에 축구장 100개에 달하는 면적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셈 입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연간 1조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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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3년 전까지 지속적으로 식품별 소비기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다만 냉장 보관 등 유통 기준이 중요하고 변질이 쉬운 흰 우유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의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해 언제까지 변질이 되지 않는지 실험을 하고, 이를 통해 정한 소비기한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사업자는 내년부터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신선식품처럼 재고 순환이 빨라 판매 화면상 제조연월일을 그때그때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등의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리퍼브 가구와 설치형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는 하자 정보와 추가 설치 비용 정보를 각각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리퍼브 가구는 반품된 상품이나 전시 상품 등을 새롭게 단장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재공급 가구 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기한 시행과 동시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으며 업체에서 소비기한으로 포장지를 재인쇄하는 작업 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 입니다.

 

대신 식약처에서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 시 제조사에서는 품목 제조 정지와 제품 폐기 조치에 들어가며 위반이 계속될 시 영업 정지, 제조정지 등의 처분과 영업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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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불편 불만


유통기한 폐지와 소비기한 도입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통·식품업계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을 크게 환영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기업들은 내년에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식품 기한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분위기 입니다.

 

'유통기한'이란 단어를 '소비기한'으로 바꿔 달 뿐 표기 날짜는 지금과 변함이 없을 것이란 얘기며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권장 소비기한이 앞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오는 마당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소비기한을 미리 늘려놨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올 하반기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미리 소비기한을 도입한 식품업체들은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제품 기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동원몰 홈페이지

동원F&B는 이달부터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6종에 유통기한을 없애고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6일었고, 이달부터 적용한 소비기한도 동일한 16일 입니다.

SPC삼립도 카스텔라, 식빵, 샌드위치, 호빵 등에 소비기한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유통기한보다 표시 기한을 늘리지 않았다고 하며 선적용한 소비기한은 단팥호빵 6일, 피자호빵 5일로 예전과 같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의 기승도 기업들에겐 고민거리 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품 기한 표시가 달라지는 것에 맞춰 소비자 민원도 급증할 수 있다"며 "식품 유통 보관 기한이 늘어날 수록 환경 변수가 다양해지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업계에선 식약처가 추진하는 냉장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으며 냉장온도를 낮출 수록 에너지 비용이 커지는데다 오픈형 냉장고에 문을 다는 것도 소비자의 접근성 측면에선 부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입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주들은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보다는 매출을 우선한다"며 "담배 광고물을 가리기 위한 시트지에 반발한 것과 같이 냉장고 문달기 역시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에선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 연구소 관계자는 "현업에서조차 소비기한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더욱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제도를 서둘러 도입했다"며 "식품 폐기율을 낮추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초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소비기한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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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7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소비기한연구센터 개소식에서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모두 소비기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업자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기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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