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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소득재평가 (물가상승률, 재평가율)

by 딩도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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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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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재평가 제도를 아시나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걸 말하는데
국민연금 소득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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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재평가

 

열심히 일하며 쌓아가는 나만의 소중한 노후자산 ‘국민연금’ 하지만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 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하는 '소득재평가로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약 716만원의 소득액으로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ex) 100만원 x 1988년 재평가율 7.161= 716만 1,000원

 

*재평가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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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이처럼 과거의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 되는 게 특징인데 이와 함께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을 조정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매년 1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기준 2022년도 1월에는 전년도(2021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였는데 만약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올해 1월부터는 25,000원 (2.5%) 인상된 102만 5,000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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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렇게 국민연금은 소득재평가와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실질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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