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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퇴사 연차수당 연차소진 계산

by 딩도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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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수당 계산

권고사직 연차수당 연차소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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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런질문을 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직장 생활 7년차에 접어드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그 동안 맡은 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저희 사업부에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예상되며, 권고사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권고사직 받아들이면 연차 정산이나 연차 수당은 못 받는다고 실화인가요? 권고사직에 따른 연차 소진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한마디로 퇴사하면 연차수당 연차소진은 어떻게 계신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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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직원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금전을 통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질문에 답을 결론만 드리자면 권고사직에 따른 연차 소진 및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 ‘권고사직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관계없는 별개의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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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나 권고사직 전 미사용 연차는 모두 사용하는게 좋으며 안될 경우 수당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촉구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전부 혹은 일부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주지 않으면, 유급휴가가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 측에서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촉구 행위를 이행했을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된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구를 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통보 일자 및 서면 통보 행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구두로 연차 사용을 촉구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연차 사용 촉구 게시물을 올려서 회람하는 등의 방식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미사용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사용자 측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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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 내에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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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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