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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탁방식 전환제도 (신탁방식 주택연금 뜻)

by 딩도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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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탁방식 전환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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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사별한 후 걱정없이 연금승계를 하고 싶으신 분 또는 주택연금 받고 있는 집 남은 공간으로 임대소득을 추가적으로 얻고 싶으신 분들 주택연금 신탁방식 전환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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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탁방식 전환제도


주택연금 신탁방식 전환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저당권 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탁방식 주택연금 구조도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신탁 등기)하고, 공사는 그 주택을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금융상품 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하 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주택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특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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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주택연금 특징


1. 언제든지 전환 가능
기존에 저당권방식으로 주택연금 가입한 고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 신탁방식에서 저당권방식으로도 언제든 전환 가능

*신탁방식 전환이 제한되는 경우
① 담보주택이 복합용도 주택(상가겸용주택) 또는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신탁이 제한되는 주택인 경우

 

② 주택 소유자에게 체납된 조세가 있는 경우

③ 주택의 주된 건물 또는 부속건물이 위반건 축물이거나, 등기와 실질이 상이한 경우

④ 주택연금이 지급정지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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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적인 연금승계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법정 상속인(자녀 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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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임대소득 창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대상 주택의 남는 공간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가능하여 추가적인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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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탁방식 전환 절차


㈎사전 유선상담: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 및 사전 유선상담 진행

 

㈏정식상담 진행: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지사 등 지정
된 장소 방문 후 정식상담 진행 및 심사 필요 서류 접수

 

㈐전환심사 진행: 공사 담당자가 전환 심사 진행 후 기존 담보 해지 및 신규 담보 설정 등 실시

 

㈑전환 완료: 기존 연금 수급 정지 없이 담보설정방식 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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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탁방식 전환제도 관련 유의사항
• 신탁방식 전환의 경우, 서류 심사 및 등기 처리 등 절차에 따라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기존에 받으시는 연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고, 월지급금은 변경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탁방식 전환에 필요한 등기 비용은 첫 회에 한해 공사가 부담합니다.
※ 저당권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며, 공사의 비용 부담은 신탁방식 전환과 저당권방식 전환을 합하여 총 1회에 한합니다.

 

• 신탁방식 전환할 경우, 신탁계약서 등 서류 작성을 위해 정식상담 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방 문해 주셔야 합니다.

 

• 21. 6.8. 이전에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 한 고객의 경우, 신탁방식 전환 심사 후 대출은행 에 방문하여 대출조건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1.6. 9일 이후 가입한 고객은 대출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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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전환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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