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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기채무자 신고 방법 일정 기간

by 딩도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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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정기채무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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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채무자신고"를 해야 하는데 12월 1일 ~ 12월 31일 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이오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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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정기채무자 신고


학자금 대출 정기채무자 신고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ICL) 잔액 보유자에게 연1회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소, 직장, 소득 등을 최신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는 신고 의무 부여

*관련근거: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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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2022년 12월 1일 ~ 12월 31일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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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다만, 일반상환방식 ICL 대출만 보유한 자, 해외이주 신고 후 ICL 분활상환 약정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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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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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PC를 통한 전자 신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신고

 

[모바일 어플로 신고]
한국장학재단 앱을 통한 전자 신고 학자금대출 > 채무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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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정기채무자 신고 Q&A


1. 학자금대출 정기채무자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향후 발생할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이 개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환 개시 전 대출 잔액과 상환유예이자를 채무자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상환이 개시되었다면 대출 잔액, 상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 관련 정보와 상환 관련 중요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 신고를 통해 연락처(문자, 이메일, 실거주지) 최신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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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했는데 학자금 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도 해야 하나요(?)
해외이주/유학자는 출국 전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하는 것으로 채무자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채무자 신고를 통해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 정보 입력 등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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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월 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를 다 갚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11월 말 이전에 다 갚으신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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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해외에 있고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하여 신고할 수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 신고는 취업 후 상환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에서도 공인인증서 재발급(기간 만료 시)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발급받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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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소득을 입력하였는데 상환이 개시되나요(?)
채무자 신고로 입력해 주신 정보와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의무상환액은 무관합니다.

의무상환 개시 및 의무상환금액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소득/재산조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향후 채무자 신고 정보가 국세청 정보와 연계 관리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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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하여 채무자 신고를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이면 부과하지 않으나 유예기간이 아니라면 취업 후 상환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년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한 달간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에 따른 사유로 신고를 못하신다면 사전에 비정기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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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정기채무자 신고 관련 문의 사항 1599-2000번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이 가능 합니다.

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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