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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주택 처분 후 보금자리론 가능한가요? (2주택 보금자리론)

by 딩도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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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팔고 보금자리론 가능여부

 

2주택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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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생각중인 분들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분양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인데 기존 주택의 매수인 입주 및 잔금 일자가 분양 아파트 입주 일자와 맞지 않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을 드리자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팔고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보금자리론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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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주택 처분 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❶기존주택 또는 ❷대출실행 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하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내 처분 이 되지 않은 경우 미처분 사실 확인일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되고,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이 제한됩니다.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구입하려는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되며, 추가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담보주택 소재지별 기존주택 처분기한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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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1. 무주택자만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 주택 수는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이어야 합니다.
*구입용도: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접수일로부 터 3개월 이내 신청

 

주택보유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 검증(www.homs.go.kr, HOMS) 및 주 택담보대출 이용 현황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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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실행전: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 대출 실행후: 이용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신청 시점의 배우자로 한정)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 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수에 포함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 수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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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국토교통부 무주택 검증(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현황으로 조회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보유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조회 결과 주택 보유 사실이 있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대출 신청 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상 “무주택으로 보는 경위”에 해당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m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 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 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 고 있는 경우

 

5. 20m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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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or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중도금 이주비 등 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미만인 복합 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 보유 수 산정 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 보유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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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한국주택금웅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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