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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경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by 딩도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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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증명서

자경증명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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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경증명은 농지법 제2조에 따라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발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신청(동의․위임을 받은 자도 가능)

•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시행  규칙 제60호 서식)를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단 2022년 이후부터 농지원부 관리 주요 제도 개선내용에 따르면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자경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이 4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앞서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하(1,000원→500원)가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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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의 정의(농지법 제2조제5호)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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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증명 발급신청

 

정부24 자경증명 발급신청 안내 화면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양식

자경증명서는 정부24에서 가능하고 앞서 드린 설명처럼 이 민원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법인·농업인이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7일

신청서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신청 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방문,우편수령시 500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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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기관]
접수: 시.구.읍.면

처리: 시.구.읍.면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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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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