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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총정리 (대상자 필수 확인사항)

by 딩도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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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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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숙제 연말정산 때마다 힘들어 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인데 그래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보다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A를 공개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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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 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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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 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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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 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마감일 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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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 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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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 (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 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등록 마감일 전 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 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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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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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 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 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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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 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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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 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합니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하 여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 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신용 카드, IPIN

 

▶모바일: 손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취소)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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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을 실수로 등록했 어도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하나요(?)
근로자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이미 확인(동의)한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확인(동의)을 취소하는 경우 종전 회사에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근무여부를 최대한 검증하고, 퇴직자의 자료가 종전 회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당초 '확인(동의)을 취소해야 함'을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11.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회사에 일괄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항목별(의료비 등) • 기관별(특정 사업 자)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 삭제도 가능

 

참고로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하여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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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사용자 이름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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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유의사항

•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는 것 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하며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확인(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유의사항

•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해 마감 전 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명단 등록 후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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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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