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요율 계산 방법

by 딩도 2022. 12. 12.
반응형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요울 계신

_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인 예술인 고용보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시행한지 얼마 안되서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 못하지 않았나?” 생각 하는데 2020년 이후부터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이에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와 가입시 이룰 수 있는 혜택을 전부 안내드리겠습니다.

_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은 노동 기간에 상관없이 장·단기 예술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단기예술인은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외대상
물론 모든 사회보험이 그렇듯 예술인 고용보험 또한 제한 영역이 있는데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화예술용역: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

 

_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피보험자인 예술인은 계약 기간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단기예술인으로, 1개월 이상이면 일반예술인으로 불리는데 또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인에게 노무를 받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에는 피보험자격을 상실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보험 관계가 성립되어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도 가능합니다.

 

 

_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시 혜택
앞서 설명처럼 고용보험 가입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경우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1일 지급액으로 이직 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60% 지급

 

[출신전후급여]
여성 예술인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유산·사산)일 전일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거나, 혹은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여성 예술인들은 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출산 전과 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만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받게 됩니다.

 

_

 

예술인 고용보험 요율 및 계산
[보험료 산정 및 분담 기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1/2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보수액(총 수입금액-비과세소득-경비) X 보험료율(1.6%)
*예술인 보수산정 경비율 25%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서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장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_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