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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금지 물건 (중고 판매 금지 품목)

by 딩도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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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금지 물건

중고 판매 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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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많이 하시나요?

 

저도 정말 중고거래 많이 하는데 최근 저 말고도 전국적으로 중고거래 이용하는 분들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중고거래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중고거래 금지 물건’ 항목이 존재하시는거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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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금지 물건


1. 음식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등은 법적으로 거래가 불가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포켓몬빵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삼립 공식 홈페이지

포켓몬빵이 새롭게 재출시되서 스티커(띠부씰)을 모으기 위해서 또는 포켓몬빵을 맛보기 위해서 중고거래 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데 밀봉된 빵의 포장을 개봉하여 띠부실만 챙기고 빵을 되파는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포장을 뜯으면 그 이후로 빵이 유해 세균에 오염되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입니다.

 

식품위생법 :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가공된 상태의 미 개봉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포켓몬 빵을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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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물품
한약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 입니다.

 

만약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을 판매하고자 올렸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거래하는 목적이 아닌 무료 나눔도 마찬가지로 금지이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공식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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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품 관련
화장품 샘플, 수제비누, 수제 향초 등 「화장품법」에 의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화장품 샘플을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되고 만약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향초·디퓨저를 제작해 판매는 물론 선물하는 행위도 불법인데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 승인을 받아야 판매 또는 증여(선물)를 할 수 있습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엄격한 검사 승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사용하는 비누는 이전까지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으나,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고 허가 없이 판매 및 거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단, 설거지 비누,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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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품목
종량제 봉투, 도수 있는 안경(렌즈), 반려동물/곤충, 헌혈증 등 불법입니다.

그 이유들은 천천히 설명하자면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수 있는 렌즈 혹은 안경 또한 중고 거래 금지 품목이고 도수가 있다면 이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안경 혹은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하며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등 또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반대로 도수가 없다면 중고 거래가 가능)

 

이외에도 반려동물은 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중고 사이트에서 분양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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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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