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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 숙식비 등)

by 딩도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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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긴급지원비

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 숙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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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란(?)
사업, 유학, 이민, 결혼, 취업, 여행 등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해외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흔히'교민'이라고도 합니다.

쉽게말하자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

재외국민와 관련된 법률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등이 있으며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로 봅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의거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하지만 국내에서의 주민등록과는 다르게 재외국민 등록은 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 있다면 (즉, 다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등록하는 게 좋지만, 국가만 동일하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한 국가에 장기체재 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재외국민 등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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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긴급지원비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숙식비 등)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제도인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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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지원

*선정기준: 재외국민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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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숙식비 등)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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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지원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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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탭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관련문의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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