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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해외직구 관세기준 세금 계산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

by 딩도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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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기준

해외직구 세금 계산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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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해외직구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네이버페이, 아마존, 아이허브, 타오바오 등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상품을 살 수 있다는 것과 해외직구로 사면 가격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는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즉 해외직구시 세금을 내라는 소리 입니다.

해외 직구 하면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기준과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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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기준


해외 직구 시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일반수입 신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부가세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목록통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 입하는 물품으로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한미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이면서 목록 통관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으로 통관됩니다.

[배제대상 품목]
① 의약품
② 의료기기
⑧ 한약재
④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⑤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품목 위반 의심물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 주류, 담배류
⑧ 화장품
⑨ 건강기능식품
⑩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⑪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⑫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주소지,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앞에서 말한 목록통관배제대상은 의약품, 의료 기기,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 12가지 의 품목을 말하는데 이런 물품들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의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의 세금과 발송 국가내 내력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는데 미화 150불을 초과하면 일반수입신고 해야 하며, 관세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즉 미화 150불을 초과하지 않는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 발송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로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계산하고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 발송국가내 세금 +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 +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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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계산을 도와주는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세청 홈페이지 > 해외직구 여기로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여기로 홈페이지 >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 탭 클릭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 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리고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150달러) 국가별 환산금액을 계산 할 수 있으며 국가별환율조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상세액 조회를 통해 구입물품(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인스턴트 커피믹스, 녹차, 홍차, 조제차 티백, 기타차, 버진올리브유, 어린이용 화장품, 목욕용 세정제, 육류 이유식, 채소 이유식, 조제분유, 일회용 기저귀, 유모차, 유아용 보행기, 캔디류 등) 선택 후 세율종류, 총과세가격을 입력 하시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

 

www.customs.go.kr

(관세청 해외직구 여기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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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세율) 기본관세율입니다.

• (양허관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 (협력관세)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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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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