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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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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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됨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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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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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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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판정기준 :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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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20%(상환율)
1)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를 소득으로환산한 금액
2)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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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시 불이익 등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가산됨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함
3)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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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 자주 묻는 질문
1. 연간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의무상환액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go.kr)”의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코너에서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① 종합•근로•연금•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사업 근로소득의 경우만)
②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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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상환(중도상환)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발적 상환에는 수시상환이나 자동이체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➀수시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대출상환]- [중도상환]"에서 "[대출계좌 선택] -> [출금계좌 또는 가상계좌 선택], [상환금액 입력] -> [상환하기]" 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
➁자동이체상환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체약정]-> [등록]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 수 등을 기입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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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학자금 대출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과 혜택이 있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기존의 일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대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또한 상환액도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 학자금 대출에 비해 금융 채무불이행자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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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금은 언제부터 상환해야 하나요?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됩니다.
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소득이 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여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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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적 상환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 상환을 해야 하는데 단, 연간소득금액 외에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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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간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연간소득금액이란, 연간 의무상환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의미하는데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②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③ 연금소득금액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④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⑤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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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 신고, 해외 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이주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 는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꼭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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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환기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상환기준소득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교육부 장관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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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발적 상환을 하게 되면 의무적 상환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상환과는 별도로 의무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해야 하는데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만큼 다음해 의무상 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하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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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천공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사업자 (고용주)는 매월분의 급여 등 지급시 채무자의 연간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경우, 채무자별 상환액이 기재된 상환금명세서 를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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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능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는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날의 다음연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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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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